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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받는 법
주민등록증은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등 일부 재발급의 경우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안내 링크) 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받는 경우 주민등록증이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된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진이나 글씨가 지워져서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지문 등 주소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소가 여러번 바뀌어서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란에 공란이 없는 경우 노화, 재해, 재난 사고로 외과적인 수술을 받아 외모가 많이 달라져 신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