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등 일부 재발급의 경우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안내 링크)
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받는 경우
- 주민등록증이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된 경우
-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진이나 글씨가 지워져서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지문 등 주소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주소가 여러번 바뀌어서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란에 공란이 없는 경우
- 노화, 재해, 재난 사고로 외과적인 수술을 받아 외모가 많이 달라져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단,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아 용모가 변한 경우에는 발급비용을 내야 합니다.)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준비물 : 사진 1매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바움
- 등기우편
신청기관 방문시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