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난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국세청 DB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우선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대상자는 이미 확정된 상태이며, 3월 29일(월) 안내 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대로 지급이 실시됩니다. 지급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버팀목자금 3개 유형에서 조금 더 세분화하여 지급됩니다. '21년 시행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기존 3개(금지, 제한, 일반) 유형에서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최대 300만 원이었던 지원금액도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업종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 제한업종
      • 집합금지업종 (연장, 완화)
      • 경영위기에 처한 일반 업종
      • 매출 감소 일반 업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

      구 분 지원대상 금액
      규제
      업종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11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등 2종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300만원
      일반
      업종
      경영위기
      (△60% 이상)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
      (△40% 이상)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 이상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
      (△20% 이상)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
      200만원
      일반
      (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1~500만원

       

      경영위기업종은 여행업 외 10개 업종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상태지만 정확히 어떤 업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월 25일 부가세 신고 기준에 의해 매출 하락폭이 경영위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10개 업종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3월 29일 오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고시한다고 합니다. 

       

      ※ 경영위기업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해당 내용을 첨부합니다.

      210329_소상공인_버팀목자금_플러스_추진(소상공인정책과).hwp
      0.13MB

       

      경영위기업종 선정 안내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는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선정하여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유형(100만 원) 보다 많은 200~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20% 이상인 업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112개 세부업종이 선정되었습니다.

       

      < 경영위기업종 현황 >

      분 야

      해당 업종(개)

      업종 예시(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공업

      34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5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여행사업

      운수

      11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영화·출판·공연

      16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교육

      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오락·스포츠

      10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위생

      8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기타

      8

      예식장업

      소 계

      112

      -

       

       

      < 경영위기업종 매출액 감소율 별 현황 >

      구 분
      (매출액감소율)
      해당 업종(개) 업종 예시 지원금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300만원
      40% 이상 ~ 60% 미만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250만원
      20% 이상~ 40% 미만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00만원
      소 계 112 - -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녕하세요. 1월 11일부터 장기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는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시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시기는 3월 29일(월) 신청 접수 후 당일날 지급되거나 또는 다음 날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 접수 후 당일 지급
      • 다음 달 지급 예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지급대상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검색한 후 해당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하여 처음 신청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3월 29일 월요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3월 30일 화요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3월 31일 수요일부터 홀짝 상관없이 신청 가능
      • 4월 1일 목요일 -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 발송

       

      분명 버팀목자금 플러스 해당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모든 사람에게 문자가 수신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문자를 받지 못해도 일단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바로가기 신청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란을 클릭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에 대해 사진으로 설명해 놓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어렵거나 헷갈리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동영상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공식 유튜브 영상을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게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에 대한 공고문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천천히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210325_중소벤처기업부_2021년_1차_추경예산_7조원_확정(기획재정담당관).hwp
      0.63MB
      210329_소상공인_버팀목자금_플러스_지급_개시(소상공인정책과).hwp
      1.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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