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월요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신청을 받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국세청 DB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분들 270만 면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를 받고 해당되신 분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난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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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본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난번보다 유형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지급되는 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의 업종도 다양해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 텐데요. 본인이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영위기 업종 대상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대상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하여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유형(100만 원) 보다 많은 200~3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입니다. 국세청 부가 신고 결과에 따라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이 선정되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 원, 40% 이상~60% 미만이면 250만 원, 20% 이상 ~ 40% 미만이면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매출 감소율 60% 이상 - 300만 원 
    • 매출 감소율 40% 이상 ~ 60% 미만 - 250만 원
    • 매출 감소율 20% 이상 ~ 40% 미만 - 200만 원

     

    국세청 결과에 따르면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입니다.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입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해당 경영위기업종에 해당이 된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링크 남겨드립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성한 공식 안내자료를 첨부합니다. 아래 '경영위기업종 선정내용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대상 및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관련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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