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기존 복지제도 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과 같은 4차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 이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목차

       

      지원내용

      한시생계지원지원금 지원내용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 및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의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등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

       

      재산 기준
      (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되지 않음)

      • 대도시 6억 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 농어촌 3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가구가 인원수를 확인하여 해당 구간의 기준 중위소득 75% 대상에 속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75%
      1인 1,827,831 1,370,873
      2인 3,088,079 2,316,059
      3인 3,983,950 2,987,963
      4인 4,876,290 3,657,218
      5인 5,757,373 4,318,030
      6인 6,628,603 4,971,452

       

      위의 내용에 따라서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 가구가 속한 도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기준을 확인한 후 지원요건에 충족이 되면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65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수령 가능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 원 지원 (1회)

      ※ 단, 소규모 농가 등 지원과 중복의 경우 차액(20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방문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한시적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홀짝제로 운영합니다.(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w.bokjiro.kr

       

       

      현장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1. 5. 17(월) ~ 6. 4(금)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관련문의

      한시생계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보기상담센터 또는 ARS 전화 문의를 통한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ARS(☎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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