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발생하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데요.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을 받은 신청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목차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이번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에 해당이 되며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9월 중순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연간 1회 신청하는 정기신청, 연간 2회에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4월 말에서 5월 초에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ARS,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5월 정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예시)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전문직이 있으면 안됨
      •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안됨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됨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집, 자동차, 예금 및 적금, 주식 등 모두 포함)
      • 재산합계액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내문을 못 받은 경우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에 관하여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문의
      • 세무서 전화 문의
      • 홈택스(홈페이지) 또는 손택스(어플)에서 확인

       

      안내대상 여부 확인방법

       

      1. 손택스(어플)

      손택스 어플 설치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후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서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후 [신청제출] 메뉴 클릭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메뉴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2. 홈택스

      홈택스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PC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클릭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메뉴 클릭

       

      신청대상에 해당될 것 같은데 안내문 발송 대상이 아닌 경우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본인이 신청대상 여부인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홈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 발송 대상이 아닌 경우, 손택스나 ARS로 신청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메뉴 - 장려금 메뉴 -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 체크리스트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 토요일부터 5월 3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을 꼭 확인해서 기간 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 5. 1(토) ~ 5. 31(월)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
      • PC 이용 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모바일 이용 시 -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이 되면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시기 : 심사 후 9월 중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영상

      국세상담센터에서 공식으로 소개하는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영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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