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지급이 4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2차 추가 지급은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지원내용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지급 이후 다시 4월 1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지급이 실시됩니다. 소상공인 51만천 명에게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2차 신속지급대상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2020년 각 상반기 및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추가로 발굴하여 2차 추가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차 신속지급 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여 연매출이 조금이라도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번 2차 추가 지급은 이를 보완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신속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차 추가 지원대상자에 선정된 분들에게는 19일 오전 6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며 따라서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지원대상은 국세청 DB 업데이트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 선정된 분들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업종
- 개업일이 '20. 12월 ~ '21. 2월
-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업종
-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개업일이 '20. 12월 ~ '21. 2월
-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 증빙 필요한 경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4월 19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문자메세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가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차 신속 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당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지만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문의처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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