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이 4월 26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신청만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확인지급의 경우 온라인 등을 통해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확인지급 대상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자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자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기존 신속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 이미 지급을 받았으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이외에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19년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중 매출이 없는 경우 ’20년 개업한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20년 개업 사업체는 ’20년 9월~11월 평균 매출액과 ’20년 12~’21년 1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감소를 판단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1. 4. 26(월) 오전 09시 ~ 5월 14일(금) 오후 18시
- 신청방법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신청
현장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1. 5. 7(금) ~ 5. 14(금)
- 신청방법 :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 또는 콜센터(1811-7500)를 통해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후 신청
제출서류
확인지급 대상자에 속한 분들은 본인이 제출할 서류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상자 | 증빙서류 | 신청방법 |
신속지급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필수) 대표자 본인 신분증 | 예약후방문 |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필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온라인 | |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
지원요건 충족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 온라인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 (필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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