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총 240억 원 규모의 폐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하여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한 자세한 내용 및 페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내용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서로 협력하여 총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이 대상인데요. 폐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사업의 일환입니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 8,000명이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에 관해서는 폐업한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유흥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분들입니다. 버팀목자금 수급 후 폐업한 경우,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자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 '20. 3. 22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하신 분들은 폐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혹은 지원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 대상자
-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20년 3월 22일 이전 폐업 업체
-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및 매출액(10억 ~ 120억)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액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하여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신청 후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 50만 원(계좌이체)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신청 후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
신청방법
폐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폐업한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글 작성일 기준('21. 4. 14) 현재 서울시 25개의 자치구 중 광진구가 가장 먼저 신청을 받기 때문에 광진구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폐업한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안내 공고가 나오면 그때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할 때처럼 공식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소재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 안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서울시 25개 구의 자치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를 정리하였습니다. 한 번씩 해당 자치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폐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광진구에서 먼저 신청을 받기 때문에 광진구 기준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신청을 받게 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자치구별로 신청기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1. 4. 9(금) ~ 8. 15(일) ※ 로그인 또는 휴대폰 인증 필수
- 신청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 내 '폐업 소상공인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기] 클릭
현장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1. 5. 10(월) ~ 8. 13(금) 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 폐업한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 방문 후 신청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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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힘들 텐데요. 홈페이지 상단이나 우측에는 아래 사진처럼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폐업소상공인지원'을 검색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 조금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폐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공동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제출서류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필수)
- 폐업사실증명원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
- 통장사본
이의신청 및 문의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등 일반 안내 : 다산콜센터 (☎ 02-120)
- 접수 및 결과 안내 : 폐업 점포 관할 구청 소상공인 지원부서
폐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 QnA
폐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QnA 모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해당 질문에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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