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5일 월요일부터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이번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내용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로 인해 감염된 환자이거나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교, 휴원, 원격수업 등으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 원, 1인당 최대 10일 동안 지원합니다. 즉,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5일 월요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사업은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에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사업의 목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가족이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가족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추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족돌봄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인당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동안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 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지원으로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비용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제한됩니다.
- 근로자 1인당 5만원 지원, 1일당 최대 10일 동안 지급
- 소정 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지원으로 지급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2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1. 4. 5(월) ~ 12. 10(금)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은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신청 및 접수하기보다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신청을 권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신청인)
신청 ↓ ↑ 지급
접수 확인, 검토 및 전산입력 (고용센터)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로그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