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금요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의 사업 일환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소득안정지원금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목차

       

      지원내용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내용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택시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기사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피해를 본 많은 택시기사님들의 생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고용노동부와 17개의 광역자치단체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 약 8만 명에게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앞선 1·2차 지원 사업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최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많은 지원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수급 인원 및 행정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지급 시기는 추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지원금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지원예산 : 총 560억 원 (8만 명 * 70만 원)
      • 지원금액 : 1일당 70만 원 일시 지급
      • 지급시기 : 추후 통보 예정

       

       

      지원대상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이번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법인회사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이 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소득감소 요건이 인정됩니다.

       

      이번 3차 때는 1·2차 지원할 때 보다 근속 요건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였는데요.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 '21. 2. 1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 4. 2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소득(매출액) 감소근속기간 요건 충족하는 사람

       

       

      신청기간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4. 2(금) ~ 4. 12(월)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기간 : 4. 2(금) ~ 4. 12(월)

       

      신청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택시법인이 각 소속 운전기사들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법인의 매출액 감소하지 않았는데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인 경우, 기존 지급받은 인원 중 우선지급대상자를 선별하여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신청만 하면 되었는데요. 이번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존 1·2차때 지원금을 받은 분들도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 신청
      (운전기사 → 택시법인)

      신청서 취합 제출
      (택시법인 → 지자체)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자체)

      지원금 지급
      (지자체 운전기사)

       

       

      • 법인 매출액이 감소하진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 신청 
      (운전기사 → 지자체)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자체)

      지원금 지급
      (지자체  운전기사)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각 지자체 사이트 공고문을 확인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 관련 글이 게시가 되면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등을 파악한 후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각 지차체 별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남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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