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국세청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대상자는 250만 명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자 안 왔을 경우, 해결책은?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문자가 안 왔을 경우, 해결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급대상자가 많아서 아직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가 많아서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자가 많아서 문자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 문자가 수신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일단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1차 지급대상자가 맞을 경우,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의 경우에도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신청을 해서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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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제외 대상에 속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속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3.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속하지만 1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번 1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으로 '20. 11. 30 이전에 개업한 분들입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같은 기간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20% 이상 감소한 업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 중 전년 대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여행업 또는 영화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60%인 업종,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이 지급대상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경우,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1차 신속 지급대상자의 경우, 국세청 DB를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올 경우

      개업일이 '20. 12월 ~ 21. 2월이거나, 2020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다음 2차 지급(4월 19일) 때 국세청 DB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4월 19일 부터 2차 지급 신청이 다시 진행됩니다. 20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다양한 사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차 지급에 대한 안내는 4월 15일, 지급 신청은 4월 19일, 지급은 4월 말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4월 15일 2차 지급 안내  →  4월 19일 버팀목자금 2차 지급 신청  →  4월 말 버팀목자금 지급 

      즉,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다음 달 2차 지급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지급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주요 Q&A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래 '버팀목자금 플러스 Q&A 더보기'란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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