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 15억원 수준의 주택(시가 약 21억원)이나 13억원 정도의 예금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내용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코로나 상생국민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확대하여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등을 감안하여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단,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전국민 소득하위 88% 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건보료 기준)
- 1인당 25만원 지급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 고액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형태로 지급
- '21년 8월 하순 지급예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에 의해 2021년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특례 선정 기준표에 의해 해당되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도 지급됩니다.
- (기본원칙) '21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 ('21. 6.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아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예) 맞벌이면 직장가입자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 인정 (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위와 같은 선정기준표에 의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 하위 88% 이하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본인이 납부하는 건보료 금액을 체크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할 경우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마원 초과할 경우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지원금액
이번에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금액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지원절차
- 지급신청 : 성인의 경우 '02.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 지급방식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 : '21. 8월 하순 예정
현재 특례 적용 대상인 1인 가구 및 맞벌이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추후 안내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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