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자료를 참고하여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대상, 금액 등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정리

     

    목차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및 민생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라 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급시기는 빠르면 8월 말에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간략 정리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고소득자 제외 소득 하위 88%)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 1인당 10만원 (추가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 상생소비지원금 - 최대 30만원 캐시백

       

      결론적으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50% 이상을 소상공인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대상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원내용 -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급
      • 지원대상 - 2,034만 가구(4,472만명)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지급시기 - '21 .8월 말
      • 지원기준 - 소득하위 80% + a
        • 맞벌이 가구 - 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 1인 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어디까지 지원하느냐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가구소득기준으로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내용

       

      즉, 소득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 및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000만 원 이상자는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가구 규모별·직역별 선정 기준선(건보료)은 추후에 확정되어 발표된다고 합니다.

       

      • 맞벌이 가구일 경우 -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
        • Ex)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 원)을 적용
      • 1인 가구일 경우 - 노인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 소득 4천 →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단, 공시 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연소득 기준 고소득자 12% 제외)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1인가구 - 5,000만원 ↑
      2인가구 8,605만원 ↑ 6,671만원 ↑
      3인가구 1억 532만원 ↑ 8,605만원 ↑
      4인가구 1억 2,436만원 ↑ 1억 532만원 ↑
      5인가구 1억 4,317만원 ↑ -

       

      이에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원합니다.

       

      Ex) 1인 10만 원, 2인 20만 원, 3인 30만 원, 4인 40만 원, 5인 50만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지원내용 -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지급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55만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10만개) 등 +65만개 추가지원
      • 지원금액 - 50만원 ~ 2,000만원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 지원기준 - '19년 매출,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지급시기 -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8월 17일부터 지원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도 2주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지원금액의 최고 단가를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도 경영위기업종 범위가 확대되었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지원기준도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X) '19년 매출 3억 원, '20년 매출 1억 원인 경우 - (기존) 2~8천만 원 구간 → (개선) 4~2억 원 구간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경영위기업종 범위가 확대되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8월 초에 안내된다고 합니다. 경영위기업종에 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대상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대상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신청을 받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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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소비지원금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8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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