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요.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전국 소상공인 500여 사업장에게 1개 사업장당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내용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장기회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전국 소상공인 5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평가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국의 소상공인 중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40%이하인 500여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또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한, 17개 지자체 소상공인 사업체 비율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인원(500여 사업장)을 지역별로 배분합니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전국 소상공인 500여 사업장
- 지원 대상 지역별 배분
-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원수 | 기준소득 40%(원) |
1인 | 8,677,589 |
2인 | 14,822,779 |
3인 | 19,122,960 |
4인 | 23,405,232 |
5인 | 27,635,390 |
지원제외대상
-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및 전문 직종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중개업, 일반·무도 유흥주점,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원금액
1개 사업장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제출 서류 심사 후 선정된 신청자 문자와 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통장사본 제출 시 8월 초 지급 예정입니다.
- 1개 사업장 당 50만 원 지원
- 8월 초 지급 예정
신청방법 및 기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이 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혹은 잘못 등록될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 접수는 받지 않고 오프라인 접수는 우편 접수만 진행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21. 7. 1(목) 10:00 ~ 7. 9(금) 18:00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온라인 접수'를 클릭한 후 온라인 신청양식 작성을 한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오프라인 접수신청서 다운로드'를 클릭한 후 접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보낼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5층 전략사업팀 앞
▼ 오프라인 접수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진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발급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심사 기준 등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소상공인연합회 ☎1522-0500 (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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