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4월 12일 월요일부터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하여 1명당 50만 원씩 총 6만 명에게 한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지원금을 지원하는 2차 사업을 실시합니다. 1차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연 소득 1,300만 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등이 지원대상으로 4월 12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낮은 처우 수준과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복잡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하여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방문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 후 학교 강사
- 공적 DB(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함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 등록여부와는 무관
<방문돌봄종사자>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선순위 선발이며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재직요건 : 사업 공고일('21. 4. 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재직 중인 자로,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소득요건 :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소득* 1,300만 원 이하
※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수령자는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동 지원금 지급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이후 허위 기재 사실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명당 50만 원씩 총 6만명에게 지급합니다.
- 1명당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4월 12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PC로만 신청 가능)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1. 4. 12(월) ~ 4. 23(금)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s://welfare.kcomwel.or.kr)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구분 | 4. 12(월) | 13(화) | 14(수) | 15(목) | 16(금) | 17(토) ~ 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제한없음 |
※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방문보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을 권장합니다.
지급일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먼저 지급됩니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자를 우선 선발하며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심사가 완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5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의 일부 변동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5월말 지급 예정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문의사항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등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들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방문 또는 전담 콘센터 (☎1644-0083)에 문의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