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4월 12일 월요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입니다.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은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 및 4차 재난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목차

       

      지원내용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 중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 및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시

       

      자격요건

      1. 2019년 연 소득(연 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2020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감소요건

      1. 2021년 2월 또는 3월에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비교 대상 기간 : ①'20. 2월, ②'20. 3월, ③'20. 10월, ④'20. 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지원금액

      • 100만 원 일괄 지급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합니다.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신청방법

      이번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covid19.ei.go.kr

       

      온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1. 4. 15(목) 09:00 ~ 4. 21(수) 18:00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신청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신청일 15(목) 16(금) 19(월) ~ 21(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10) 누구나

       

      지급일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은 심사 완료 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월 말 ~ 6월 초 지급 예정

       

       

      필수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1번~5번은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자격요건 입증서류 ('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1~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20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2. '20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3. '20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1, 2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 ('21. 2월 또는 3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1~4 중 하나를 서택하여 제출)

      1. '21년 2월 또는 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2. '21년 2월 또는 3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3. '21년 2월 또는 3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21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신청서류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입증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4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시행_공고문.hwp
      0.08MB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문의처

      4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4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검색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Q&A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Q&A 모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QnA 모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QnA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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