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등 일부 재발급의 경우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안내 링크)

     

     

    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받는 경우

    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

    1. 주민등록증이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된 경우
    2.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진이나 글씨가 지워져서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3.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지문 등 주소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주소가 여러번 바뀌어서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란에 공란이 없는 경우
    5. 노화, 재해, 재난 사고로 외과적인 수술을 받아 외모가 많이 달라져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단,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아 용모가 변한 경우에는 발급비용을 내야 합니다.)
    6.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
    7.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8.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준비물 : 사진 1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수령방법

    1. 신청기관 방문
    2. 주민등록기관 바움
    3. 등기우편

    신청기관 방문시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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