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11일부터 장기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전달하고 하는 내용이 길어 간략하게 목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보실 분들은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제한 및 금지로 영업 피해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영업피해지원과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영세 소상공인 28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되었던 새희망자금과 마찬가지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역시 그 큰 틀이 유지되었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입니다.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면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업종에 100만원 추가 지원하여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50만원 추가 지원하여 200만원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일반 업종은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때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때나 동일하게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업종 - 200만원 지원

      • 일반 업종 -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으로 기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으신 분들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업종별 지원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통 지원요건,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일반업종의 지원요건에 대해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지원요건

      1.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즉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은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수는 20년 기준 5~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공통지원요건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음식, 숙박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제조업 120억 이하
      음식, 숙박업 5인 미만
      도소매업 5인 미만
      제조·운수업 10인 미만

      2.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3.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1명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1인 1 사업체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동대표자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 공동대표자 동의 하에 대표 중 1명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지원요건

      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 강화로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방역강화 조치 위반한 사업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자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수도권)

      PC방
      식당·카페
      ·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업(300이상)

       

      일반업종 지원요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분들은 일반업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업종은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자입니다

       

      • 19년 이전에 개업한 경우 -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한 경우(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단,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19년도 매출액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했을 경우, 지급받았던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 제외 경우

      • 무등록 사업자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및 사행성 업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

       

      단,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과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매출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수급 불가한 지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생계지원금

      •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버팀목자금은 신속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월) 0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후 해당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더보기란을 누르면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쉽게 사진으로 안내해놓은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거점별로 오프라인 방문 신청 가능한 현장 장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하여 처음 신청 이틀 동안인 1. 11(월), 1. 12(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1월 11일 월요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월 12일 화요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월 13일 수요일부터 홀짝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급시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월요일부터 지급됩니다.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 12일 오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1차 신속 지급 - 1. 11(월) 시작

      • 1차 추가 신속 지급 - 1. 25(월) 시작

      • 1차 확인 지급 - 2월 예정

      • 2차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 - 3월 예정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입니다. 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일반업종으로 지급받으셨던 분들이 해당됩니다.

       

      1차 추가 신속 지급 지급대상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월~ 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분들 중 추가 선발한 대상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1차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 지급 누락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입니다.

       

      2차 신속지급 및 확인 지급 대상자는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선별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동영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공식 영상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이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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