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유가 및 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을 위해 수급기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최소 30만원 ~ 최대 145만원 1회 한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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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2022년 3월 기준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은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게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원 ~ 최대 145만원 1회 한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2년 추경 국회통과일('22. 5월 말 예상)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기준 지급)
- 지원기준 -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가구
- 지원절차 -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가구별 카드 지급
- 지급방법 -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지원금액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1회 한시지급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30만원 ~ 최대 14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지원은 선불형 또는 충천식 카드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7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