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정책으로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및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목차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인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분들은 아래 정식 공고문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한 후 자세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수급자 대상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수급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속하는 분들에게 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중 '22. 5. 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22 5. 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
        • '22. 3. 13 ~ '22. 5. 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근로자로써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22. 5. 12기준)에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6월 13일부터 우선 지급하며 6월 17일(금)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인근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2. 6. 10(금), 13(월) 양일 간 업무시간(09시 ~ 18시) 
      • 신청방법 : 인근 고용센터 직접 방문(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
      • 단,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지급시기 : 6. 13 (월)부터 우선 지급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6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만일, 본민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지금부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를 위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문 아래 관련 공고 및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 후 꼼꼼하게 학인하기 바랍니다.

       

       

      신규 신청 대상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 대상은 지원 대상 중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 및 프리랜서입니다.

       

      지원대상

      • 자격요건
        • '21. 10~11월에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22.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21.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공고일('22. 6. 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홈페이지)과 오프라인 신청(고용센터)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인근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2. 6. 27(월) 09:00 ~ 7. 1(금) 18:00  
      • 신청방법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지급시기 : 8월말경 일괄 지급 예정(지급 시기 늦어질 수도 있음)
      • 현장 신청 첫 이틀(6. 27일, 28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6. 27(월) 6.28(화) 6.29(수)~7.1(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
      짝수
      (2,4,6,8,0)
      누구나

       

       

      만일, 본민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양식 모음

      6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공고와 필요한 양식입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급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분들은 아래 필요한 공고 및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살펴보면 됩니다. 이외에도 지원제외 대상, 타 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이의신청 등 긴급고용안정지원에 대한 FAQ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최종)

      [PDF파일] 1.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최종).pdf
      0.58MB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FAQ(최종)

      [PDF파일] 2.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FAQ(최종).pdf
      0.51MB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신청 서식

      [PDF파일] 3.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신청 서식.pdf
      0.14MB

       

      [PDF파일] 4.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서식

      [PDF파일] 4.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서식.pdf
      0.19MB

       

      현장접수 고용센터 주소 및 대표전화

      cvdAdresSample.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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