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책이 시행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수급자를 위한 지급신청은 6월 8일 수요일에 먼저 시행됩니다. 신규 신청 대상자들을 위한 지급신청은 6월 24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며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 신청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내용을 확인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특고프리랜서지원금 200만원 신규 신청 대상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목차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6월 8일 수요일부터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지원금 지급은 기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 5. 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사람에 한함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200만원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지원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특고프리랜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신청방법 및 기간

      특고프리랜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특고프리랜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2년 6월 10일 금요일 09:00 ~ 6월 13일 월요일 18:00
        • 신청방법 :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  특고프리랜서지원금 200만원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특고프리랜서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찍 신청할수록 빨리 지급받습니다.

       

      지급시기

      지원금 지급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6월 17일 금요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 지급시기
        • 6. 13 (월) 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6. 17 (금)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 6. 8 ~ 9일 신청 시 6. 13일부터 지급, 6. 10 ~ 12일 신청 시 6. 14일부터 지급
        • 별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 16일부터 지급

       

       

      이의신청 관련

      특고프리랜서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관련
        • 이의신청기간 : '22. 6. 13(월) 09:00 ~ 6. 17(금) 18:00
        • 이의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쩐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중복수급 관련

      중복수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수급을 받을 수 있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복수급관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6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특고프리랜서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1899-9595)

      ☞  6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지원내용 및 양식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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