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기존에 예정되었던 공연, 축제, 전시 등이 연이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서울시가 긴급재난지원금(2차)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술인 5천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2차) 신청방법

     

    목차

       

      지원내용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하여 예술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서울시 거주 예술인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지급인원에 따라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사람 중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입니다. ( 단, 2021년 서울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1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시 거주
      •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자
      •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예술인

       

      예술인활동증명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서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중위 120% 이하 건강보험료 산정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중위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397 75,224 -
      2인 3,705,695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0,74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1,548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8,848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324 278,094 309,041 286,737

       

       

      신청방법 및 기간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2차) 신청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현장 접수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또는 해당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가 선별되며 선정대상 발표 및 지급은 하반기인 2021년 9월 예정입니다.

       

      서울 예술인 재난지원금 관련내용 바로가기

      • 신청기간 : '21. 7. 21(수) 09:00 ~ 8. 3(화) 24:00 (현장접수는 18시까지)
      • 서류심사 : '21. 8. 4(수) ~ 9. 1(수)
      • 선정대상 발표 및 지급 : 2021년 9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자치구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현장방문 접수 :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별 담당자 이메일

       

       

      제출서류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2.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3.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4.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 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 14일 이내)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자 14일 이내)
      6.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납부확인서('21년 6월)

       

      ※ pdf, jpg 파일 등은 인정되지만 서류 첨부 시 PC 화면을 찍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력 후 사진 촬영본은 인정됩니다.

       

      제출 서류별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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