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에서 월세를 내며 자취 중인 사람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21년 상반기에만 5,000명에게 지원을 해줬는데요. 하반기에는 지원 모집 대상자를 늘려 22,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내용
서울시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월세를 내며 생활 중인 사람들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생애 1회)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선정인원은 청년 1인 가구 2만 2천 명 이내입니다.
-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 지원
- 생애 1회 지원
- 청년 1인 가구 2만 2천명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 8. 10(화) 10:00 ~ 8. 19(목)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내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 클릭 → 신청요건 및 필수서류 확인 → 로그인 후 신청자격 자가진단 → 약관동의 후 신청인 정보 등록 → 임대차계약 정보 등록 → 제출서류 첨부
신청자격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세부적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 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단위 :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742,000 | 94,467 | 69,399 | 95,459 |
2인 | 4,632,000 | 159,583 | 160,445 | 161,571 |
3인 | 5,976,000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7,314,000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8,636,000 | 296,707 | 329,659 | 308,297 |
※ 신청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을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인원이 배정됩니다.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월 27일 이후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을 배정
-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을 진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표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4,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000 |
* 선정결과 발표 - 2021년 9월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또는 개별 문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