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에서 월세를 내며 자취 중인 사람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21년 상반기에만 5,000명에게 지원을 해줬는데요. 하반기에는 지원 모집 대상자를 늘려 22,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목차

       

      지원내용

      서울시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월세를 내며 생활 중인 사람들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생애 1회)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선정인원은 청년 1인 가구 2만 2천 명 이내입니다.

       

      •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 지원 
      • 생애 1회 지원
      • 청년 1인 가구 2만 2천명 지원

       

      서울시 청년원세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기간 및 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 클릭  →  신청요건 및 필수서류 확인  →  로그인 후 신청자격 자가진단  →  약관동의 후 신청인 정보 등록  →  임대차계약 정보 등록  →  제출서류 첨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ousing.seoul.go.kr

       

       

      신청자격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세부적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42,000 94,467 69,399 95,459
      2인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 신청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을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인원이 배정됩니다.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월 27일 이후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을 배정
      •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을 진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표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000

       

      * 선정결과 발표 - 2021년 9월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또는 개별 문자 발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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