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등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소상공인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신속 지급) 2020. 9. 24(목)부터 신청을 받아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9. 24(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만 (0, 2, 4, 6, 8)
9. 25(금)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만 (1, 3, 5, 7, 9)
9. 26(토) -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지원금 지급은 최단 시간에 지급될 예정이며 1차 신속 지급 신청은 10월 말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0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인 지급)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6일(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일정 및 신청장소 등은 10월 12일(월)경에 따로 안내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정부는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하여 9월 23일(수)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9월 24일(목)부터 신청을 받아서 25일(금)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희망자금’은 문자안내를 받으신 분들에게 전원 지급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 원씩의 새희망자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지자체 방문 신청 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 (특별피해 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상 조회 - 정보 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 공인인증서만 가능
3. 추가 정보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4. 지급 - 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 문자 통보, 계좌입금 확인
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사항
Q) 집합금지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A) 특별피해업종 중 1차 신속지급대상(9.23~9.24 문자발송)은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만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특별피해업종 중 1차 지원대상자 통보업종 > 구 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시행 전국 시행 집합금지 독서실·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단란주점 영업제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의 경우 실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조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 등)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Q)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Q)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A)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고용부)” 대상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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