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10월 12일부터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복지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이번 국가재난 상황인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게 되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기존의 복지제도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변경된 내용 추가합니다. (최종 수정 날짜 - 11. 9(월))

      1.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어려워진 경기 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신청 가구에만 해당이 되었는데 신청기준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지만 소득 감소율 25%가 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을 충족해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먼저 지급이 됩니다. 소득감소 25%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별 예산 지급 범위 내에서 소득 매출 감소율이 높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과 같은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명서류 외에도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나 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서를 소득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구비서류로 인정됩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식 중 하나인 소득(매출) 감소신고를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경로를 통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청기한이 11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단, 오프라인 현장방문신청만 가능)

       

      최초 신청 마감기한 - 10월 30일(금) 
      1차 신청 마감기한 - 11월 6일(금)
      2차 신청 마감기한 - 11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기한이 '20. 10. 12 (월) ~ 10. 30 (금)에서 추가적으로 11. 6(금)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되었는데 한번 더 연장되었습니다. 지차제별 예정되었던 예산 대비 신청자가 미달된 지역들이 많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없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지차제에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여유가 있는 각 시군구에서만 신청 인원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예산을 초과한 지자체 단체의 경우 1차 신청 마감기한인 11월 6일 자로 이미 접수를 마감하였고 예산 대비 신청인원이 많지 않아 아직 예산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신청기한이 11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시기 전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해서 신청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1. 근로, 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Ex)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의 '구'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 도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전북 군산시
               (농어촌) 도의 '군'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

       

      위의 1, 2, 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 9. 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준 준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75 %)
      가구원수 1인 1,318,000원  / 월 (세전)
      가구원수 2인 2,244,000원
      가구원수 3인 2,903,000원
      가구원수 4인 3,562,000원
      가구원수 5인 4,221,000원
      가구원수 6인 4,880,194원

      ※ 지급예정일 - 지급 결정 확인 완료 후 11월 말 ~ 12월 중 지자체별로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제외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대상자, 일반택시(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고용 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 등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이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전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번 받은 사람은 제외대상에 포함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본인 가구가 지원대상 가구인지 혹은 제외대상 가구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의 해당되는 가구원수를 확인하면 긴급 생계지원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1회 계좌입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인 증빙서류, 계좌, 자격확인 등 자격을 검토한 후 신청 시 작성한 휴대폰 전화번호 문자로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 10. 12 (월) ~ 11. 20 (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 단, 오프라인 현장방문신청만 가능)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받지만 요일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을 해서 해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현장방문 신청이 불가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사항이 있을 경우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현장 신청(읍면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 모두 공통으로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본인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거주지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먼저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
      1, 6 2, 7 3, 8 4, 9 5, 0 홀수  짝수
      ※ 토, 일, 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불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원활 원활 보통 지연

      www.bokjiro.go.kr

       

       

      제출서류

      신청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소득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유형별 제출서류를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근로 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②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한글이미지

       [서식3〕작성 → 사업주 발급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 ㉠ 근로계약체결서

      • ㉡ 급여지급명세서

      •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중

      제출가능

      서류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한글이미지

      ①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②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④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한글이미지

      [서식4] 본인 작성

       
      • ㉠ 휴·폐업사실증명서

      • ㉡ 매출전표

      •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 통장 사본

      ㉠~㉣중

      제출가능

      서류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사업장별 카드사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일용근로자

      ① [서식3-1] 소득감소본인신고서 한글이미지

      ① ~ ③ 중 선택 가능

      ※ 기타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융통성 있게 인정

      ② 급여 이체 통장 사본(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 비교기간 범위 확인 자료

      ③ 인력 알선앱 등 월 이용내역(비교기간 범위 확인 자료)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미등록 사업자(영세 자영업자 등)

      [서식4-1] 소득(매출)감소본인신고서 한글이미지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월 매출내역서 또는 거래업체 거래내역 등으로 변경

       

      ② 신고서상 업체와 거래내역 1부(기간, 횟수 상관없음) 또는 입금내역서(주거래처 또는 거래처 대표명)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구직(실업)급여 종료자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원활 원활 보통 지연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① 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바로가기 :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복지로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서 작성 따라 하기 안내를 따라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② 번 신청 서류 여기서 확인하세요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 필요한 신청 서류 목록을 보여줍니다. 근로 소득자,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 구직 급여 종료자에 따라서 필요한 신청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확인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신청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기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 필요한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숙지한 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 기준에 대해 본인의 가구원 수를 선택하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위기가 긴급생계지원 포스터를 첨부합니다. 핸드폰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잘 모르는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에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로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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