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공고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많은 영세 사업자분들이 과연 나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24. 2. 15) 현재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입니다. 중복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 공고일 기준('24. 2. 15) 활동 중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 국세청 조회 기춘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이 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합니다.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 부담
-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제서에서 확인가능하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지원금액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방식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시기가 다르며 지급받는 방식도 다릅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1차 지원대상으로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한국전력이 계약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직접 계약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 금액을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3주 후 차감 고지서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월 전기 요금이 20만원이 안 되는 경우 차감 지원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기 때문에 차동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로 2차 지원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까지 한달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공고 확인하기를 참고해 주세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동대표 위임장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방문
한전과 계약한 직접 계약자 분들은 2월 2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비계약 사용자분들은 3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 신청기간 | |
직접 계약자 (한전 계약 O) |
비계약 사용자 (한전 계약 X) |
신청기간 : '24. 2. 21 ~ 4. 20 제출서류 : 별도 제출 서류 X |
신청기간 : '24. 3. 4 ~ 5. 3 제출서류 : 별도 제출 서류 O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통지 이후 직접 계약자는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신청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 ~ 18시)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
(구역전기) 대성산업 | ☎ 02-2211-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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