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입원 또는 격리 시에 지급되는 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 시 직접 서류를 가지고 읍, 면, 동 사무소 같은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과중 및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래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목차

       

      코로나 격리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격리지원 신청방법에 앞에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내용 자세히 확인하기(링크)

       

       

      코로나 격리지원금 내용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고 성실히 이행한 자
      • 제외대상
        • 방역수칙 또는 격리수칙을 위반한 자
        • 격리자 본인이 유급휴가를 받은자
        •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인 경우
        • 해외입국격리자
      • 지원기준 - 격리자수에 따라 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격리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금요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이미 온라인으로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를 받은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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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 격리지원비(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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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항목이 나타나면 클릭하면 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자일 경우)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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