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입원 또는 격리 시에 지급되는 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 시 직접 서류를 가지고 읍, 면, 동 사무소 같은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과중 및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래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격리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격리지원 신청방법에 앞에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내용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고 성실히 이행한 자
- 제외대상
- 방역수칙 또는 격리수칙을 위반한 자
- 격리자 본인이 유급휴가를 받은자
-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인 경우
- 해외입국격리자
- 지원기준 - 격리자수에 따라 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격리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금요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이미 온라인으로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를 받은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정부24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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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상단 메뉴 중 [보조금24] - [나의 혜택]을 클릭합니다.
4. [맞춤안내 재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항목이 나타나면 클릭하면 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자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