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였습니다. 4자리 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조정되었는데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월) 24시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시행

     

    목차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기간 및 적용범위

       

      • 시행기간 : '21. 7. 12(월) 0시 ~ 7. 25(월) 24시
      • 적용범위 : 수도권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모두)
      • 권고사항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및 외출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간략정리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 백신접종자도 인원 제한수 포함
        •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예외 불인정
        •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및 임종 모임만 예외 인정
      • 행사·집회 : 수도권 행사·집회 금지 (1인 시위 제외)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 참여만 허용 (단, 49인 까지)
      • 다중이용시설 :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단,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 금지)
      • 학교 : 전면 원격수업 전환 (7월 14일부터)
      • 종교시설 :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식사 활동 금지
      • 직장근무 :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 등 권고
      • 기타 : 스포츠 관람 등 무관중 경기만,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만 운영,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 등

       

       

      2주간의 시행을 통해서 이후에 현 단계를 연장할지 또는 단계 조정을 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4단계 거리두기 시행기간 동안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집합 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에 따라 심각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입니다. 보상금,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재난지원금 형태와 비슷하게 지급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대한 업종별, 모임별, 종교시설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들은 아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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