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시기 및 중복수급에 관한 내용에 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기수급자에만 해당이 되며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분들은 1월 15일에 구체적인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생계 안정 비용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1차, 2차 때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존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중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단, 2020년 12월 24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20년 12월 15일~ 12월 24일 중 가입기간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지원금 중복수급한 경우

       · 공공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 환수대상자 확인된 자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차 수급자 분들 중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가입 이유로 추가50만원을 지원받지 못한 분일지라도 3차 때 지원대상자 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급적 비대면 신청인 온라인 신청을 권유드리며 부득이하게 핸드폰이 없거나 본인인증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  ‘20.1.6.(수) 09:00 ~ ’ 20.1.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 ’ 20.1.8.(금), ‘20.1.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항목인 [1차, 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50만 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화면 오른쪽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이 나타나며 아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휴대폰 인증창이 뜨는데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 인증을 완료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항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럼 휴대폰으로 확인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되고 최종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기간은 1. 6일(수) 오전 9시 ~ 1. 11(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 8(금), 1. 11(월)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서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지급시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는 1월 11일(월) ~ 1. 15(금)까지입니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월 13일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오프라인 신청자나 예금주명이 상이하거나 계좌이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 입금받으실 계좌정보 확인은 꼭 미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에 지원대상자에 해당이 되지만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급고용안정지원금 - 중복수급 

      많은 분들이 중복수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관하여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추가 지원금(50만 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하여 전액 지급)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중복 수급 불가

      ※ 추후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 원)은 환수 예정

       

      1월에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하여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신 분들은 이점을 미리 기억해 두시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때 조금 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이의신청

      지원금 신청 관련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문의하시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후 지급 관련 이의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이의신청기간 1.12 ~ 1. 20에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들은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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