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아파트 공시지가가 지급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요.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하는법
아파트 및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검색 후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후 조회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 클릭 → 검색 조건 입력 후 [열람하기] 클릭 → 공시지가 조회
다음, 네이버 등의 검색사이트에서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입력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을 볼 수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클릭합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 흔히 말하는 아파트를 의미. 면적이 비슷하고 거래량이 많아 공시가격 책정이 쉬움.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단독 주택을 의미. 거래량이 많지 않아 평균을 책정하기 힘듦.
- 개별주택 공시가격 - 지역 자치단체에서 각각의 단독주택에 대해 가격을 책정.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주택의 주소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조건에 맞춰 해당 주소를 선택한 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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