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아파트 공시지가가 지급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요.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하는법

    아파트 및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검색 후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후 조회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 클릭  →  검색 조건 입력 후 [열람하기] 클릭  →  공시지가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www.realtyprice.kr:447

     

    다음, 네이버 등의 검색사이트에서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입력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네이버에서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검색

     

    메인화면에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을 볼 수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클릭합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 흔히 말하는 아파트를 의미. 면적이 비슷하고 거래량이 많아 공시가격 책정이 쉬움.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단독 주택을 의미. 거래량이 많지 않아 평균을 책정하기 힘듦.
    • 개별주택 공시가격 - 지역 자치단체에서 각각의 단독주택에 대해 가격을 책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공통주택 공시가격' 메뉴 선택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주택의 주소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조건에 맞춰 거주지 주소 입력

     

    조건에 맞춰 해당 주소를 선택한 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소 입력 후 '열람하기 ' 버튼 클릭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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